코로나 때문도 아니고 왜?...올가을 초등 수학여행 무더기 취소 위기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과 관련해 교육과정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은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해석에 맞는 차량을 구하기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상황이다보니, 교육계에서는 올해 수학여행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22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 운행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하게 됐다”며 “따라서 올가을 초등학교 수학여행 운영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법제처의 해석을 근거로 지난달 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에 전세버스를 현장체험학습 등에 비정기적으로 운행할 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준수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전세버스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려면 차량 전체를 노란색으로 칠해야 하고 어린이 탑승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또 어린이 체형에 맞춘 안전띠 설치, 운전자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등이 필수다.
업계에서는 이를 모두 지키려면 버스 1대당 500만원 이상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한다.
문제는 이같은 차량은 성인에게 통근, 관광 용도로 쓸 수 없다보니 업계는 영업 손실을 떠안으면서 개조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계도 기간 없이 현실과 동떨어진 지침에 수학여행을 죄다 취소해야 할 판”이라며 “법 개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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