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공족’과 출퇴근 같이 합니다”…어느 카페의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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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와 직장인의 출입을 금한다는 카페가 생기는 등 카공족(카페에서 장시간 공부하는 사람)이 논란이 된 가운데, 커피 브랜드 이디야 커피 일부 매장이 특단의 조처를 내렸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는 한 이디야 커피 매장에 비치된 안내문 사진이 담겼다.
온라인 자영업자 카페 회원들은 "한국 카페 문화는 크게 바뀌어야 할 것 같다. 장시간 이용자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본인 매장의 운영 규칙을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싶다", "제한은 필요한 것 같다"등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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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이용 시 추가 주문”
20대와 직장인의 출입을 금한다는 카페가 생기는 등 카공족(카페에서 장시간 공부하는 사람)이 논란이 된 가운데, 커피 브랜드 이디야 커피 일부 매장이 특단의 조처를 내렸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는 한 이디야 커피 매장에 비치된 안내문 사진이 담겼다.
안내문에는 “3시간 이상 이용 시 추가 주문 필요”라며 “장시간 매장 이용 시 추가 주문 부탁드립니다. 고객님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는 카공족이 붐비는 특정 이디야 매장에 적용된 안내문구이며 이디야커피 전체 방침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안내문은 일부 가맹점에서 직접 제작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디야 커피 측은 “이디야 커피 가맹본부는 ‘3시간 이상 이용 시 추가 주문 필요’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해당 홍보물은 직접 제작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 주택밀집 지역이나 직장인들 위주의 이디야 매장에는 안내 문구가 비치돼 있지 않았다. 이에 이디야 커피 측은 “매장에서 재량껏 운영하는 정책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접한 자영업자들은 좋은 방침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자영업자 카페 회원들은 “한국 카페 문화는 크게 바뀌어야 할 것 같다. 장시간 이용자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본인 매장의 운영 규칙을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싶다”, “제한은 필요한 것 같다”등 의견이 많았다.
일부 자영업자는 “3시간도 많이 봐준 것”, “솔직히 3시간이면 하나 더 시키긴 해야 한다”, “직원들이 힘들겠다”등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카공족’은 오랜 시간 카페 업주들의 골칫거리로 여겨져 왔다. 음료 한 잔을 주문하고 장시간 콘센트, 자리 등을 차지해 다른 손님들의 유입을 방해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카페 업주들 입장에서 ‘카공족’은 매장 회전율을 떨어트려 매출 손해를 끼치는 존재다. 특히 최근 물가 상승 요인 속 카공족들의 등장은 업주들의 최대 고민으로 떠올랐다. 카페 업주들 사이에서는 ‘카공족들이 사장과 같이 출근했다가 같이 퇴근한다’는 표현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각종 물가와 전기세 등 공공요금 상승으로 카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회전율은 더욱 중요해졌다.
2009년 9월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카공족의 장시간 좌석 체류는 카페 업무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영업방해(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카공족 내쫓기 위해 ‘노(NO)20대존’도 생겼다
최근 자영업자들이 모인 한 온라인 카페에는 ‘카페에 새롭게 나타난 No 20대존’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20대 대학생 또는 직장인의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적힌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다.
일부 업주들 사이에서는 카공족을 내쫓기 위한 방법도 공유되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카공족을 내쫓기 위해 에어컨 온도를 더 낮춰서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 방법을 통한 ‘카공족 내보내기’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카공족을 없애기 위해 ‘이용시간 제한’, ‘콘센트 막아두기’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실제 종각역 근처의 한 카페는 카공족 출입을 막기 위해 콘센트를 막아 놓기도 했다.
그렇다면 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손님의 적절한 체류시간은 얼마나 될까.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결과, 비 프랜차이즈 카페의 평균 매출을 기준(8개 테이블, 테이크아웃 비율 29%, 하루 12시간 영업)으로, 41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구매한 손님의 손익분기점은 1시간 42분으로 나타났다.
즉 음료 한 잔을 시킨 뒤 3~4시간 넘게 자리에 앉아 있는 손님의 경우 업장 매출과 회전율에 손해를 끼친다는 의미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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