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50년 치 뉴스로 AI 언어 학습, 네이버 등이 저작권 침해”
한국신문협회는 22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신문협회 입장’을 내고 “정당한 권한과 근거 없이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언론사가 뉴스 콘텐츠에 대해 갖는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DB)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날 네이버·카카오·구글·MS 등 국내외 대형 IT(정보기술) 업체들에 대해 ①뉴스 저작권자와 이용기준 협의 ②‘글로벌 AI 원칙’ 준용 공표 ③생성형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 공개 ④뉴스 콘텐츠 이용 방식 명시 ⑤뉴스 저작물에 대한 대가 산정 기준 마련 등 5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네이버의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X’ 등 언어학습 기반 AI 서비스의 확대를 앞두고, 이 기업들을 상대로 뉴스 저작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예컨대 뉴스 50년 치에 해당하는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한 것으로 알려진 하이퍼클로바X의 경우, 저작권자인 국내 언론사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뉴스를 AI 학습에 이용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문협회는 “생성형 AI는 뉴스 콘텐츠로 학습해 결과물을 생성해내면서도 언론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으며, 인용 표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AI 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학습 데이터로 이용하기 위해선 언론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은 물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향후 AI 기술 발전 등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는 저작권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DB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뉴스 저작권 보호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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