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사원협의회비 공제' 삼성 계열사 전 대표 무죄

이대희 2023. 8. 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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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원협의회 회비를 일괄 공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계열사 전 대표이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직원 6명 임금에서 사원협의회비 명목으로 매달 1만1천원∼1만8천원가량을 일괄 공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전 대표는 사원협의회가 설립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독립성을 갖춘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회비 공제가 적법하며, 임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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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전액 지급하지 않으려는 고의 없어"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사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원협의회 회비를 일괄 공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계열사 전 대표이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열 전 삼성화재 애니카 손해사정 대표이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판사는 "회사의 규모, 피고인이 맡은 역할, 협의회 회비 공제가 이뤄진 기간과 공제 중단 의사 확인 시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증명했다고 보기 곤란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직원 6명 임금에서 사원협의회비 명목으로 매달 1만1천원∼1만8천원가량을 일괄 공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통상 노동조합비 공제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협약을 맺어 공제방식 등을 정하는데, 노사 자율조직인 사원협의회를 정식 노조와 같은 지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구 전 대표는 사원협의회가 설립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독립성을 갖춘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회비 공제가 적법하며, 임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구 전 대표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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