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주일 주차장 입구 막은 ‘인천 주차 빌런’ 기소

홍승주 기자 2023. 8. 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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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 앞을 차량이 막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상가 지하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은 채 1주일간 무단 방치한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죄로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오전 8시30분부터 6월29일 밤 0시까지 1주일간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 요금 정산기 앞에 자신의 트랙스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찰의 출석 통보에도 계속 연락을 받지 않다가 사건 발생 1주일 만에 차량을 뺐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건물의 5층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불만을 품고 주차장을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가하는 사건에 대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승주 기자 winstat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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