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피의자, 범행 전 ‘너클’ ‘살인’ 기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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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 최모 씨(30)가 범행 전 성폭행 및 살인 관련 기사를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 씨의 휴대전화·컴퓨터를 포렌식 한 결과 게임·웹소설·인터넷 방송 사이트 등을 방문한 이력과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 예고 글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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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 씨의 휴대전화·컴퓨터를 포렌식 한 결과 게임·웹소설·인터넷 방송 사이트 등을 방문한 이력과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 예고 글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확보 중인 포털사이트 검색 이력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내역은 대부분 가족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 씨가 2015년 우울증 관련 진료를 받은 내역도 확인했다. 앞서 최 씨 가족은 최 씨가 우울증 등으로 병원을 찾았으나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사이코패스 검사는 관련 자료 등을 확보·분석하는 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경 신림동 한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 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지난 19일 오후 3시 40분경 사망했다. 당초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최 씨를 조사하던 경찰은 A 씨가 숨진 직후 최 씨의 혐의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죄로 변경 적용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전날 A 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직접 사인으로 봤다. 최 씨가 A 씨 목을 조르면서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해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국과수는 “외력에 의한 두피하출혈이 관찰되나 뇌출혈 등은 없어 직접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도 전했다.
경찰은 최종 부검 결과까지 받아본 뒤 A 씨의 사망 경위와 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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