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 고속철 특별법 발의… 역대 최다 261명 의원 참여

2023. 8. 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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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pressian@gmail.com)]22일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는 건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개발 등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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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특별법 통과 기대감 고조

[권용현 기자(=대구)(tkpressian@gmail.com)]
22일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헌정사상 최다수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이 법안 공동 발의에 참여해 연내 통과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는 건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개발 등 내용이 포함됐다.

국가철도공단은 올해 12월 완료를 목표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4조5천158억 원(국비)이 투입될 예정으로 2030년 완공 목표다.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달빛고속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동서 지역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우선 특별법을 대표발의 해주신 윤재옥 원내대표와 함께 힘을 모아주신 여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린다"며, "특별법이 동서 화합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성과 파급력을 가진 만큼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 4월 17일 오후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에서 열린 광주·대구 공항특별법 통시 통과 기념 및 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 행사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연합뉴스

[권용현 기자(=대구)(tkpressi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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