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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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차등의결권이라고도 불리는 복수의결권은 주당 의결권 수가 복수로 부여되는 주식이다.
관련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은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등의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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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 22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차등의결권이라고도 불리는 복수의결권은 주당 의결권 수가 복수로 부여되는 주식이다. 관련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은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등의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11월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jjjio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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