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과다 지출자 187만 명 2조 5000억 돌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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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서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약 187만 명에게 총 2조 5000억 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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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서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약 187만 명에게 총 2조 5000억 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른데 2022년도의 경우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는 83만 원, 소득이 높은 10분위는 598만 원이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모두 186만 8545명으로, 이들에게 총 2조 4708억 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132만원이다.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 일부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총 1664억 원이 미리 지급됐다. 건보공단은 나머지 대상자에게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으면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초과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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