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먹거리 제공' 영동군 행사장 영업신고 특례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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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주최·주관하는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먹거리는 사전에 한시적 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
22일 영동군에 따르면 군에서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으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
지역 행사장에 참여하는 업소는 행사와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단체와 계약에 의해 선정되며 시설기준과 사전 영업신고 제출서류가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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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주최·주관하는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먹거리는 사전에 한시적 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
22일 영동군에 따르면 군에서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으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
이 규칙에 따라 2023영동포도축제을 시작으로 축제장에서 영업하려는 식품접객업과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은 사전에 한시적 영업 신고 후 영업이 가능하다.
지역 행사장에 참여하는 업소는 행사와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단체와 계약에 의해 선정되며 시설기준과 사전 영업신고 제출서류가 적합해야 한다.
영업 기간은 행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다. 행사종료 후 자동으로 영업 폐업 신고 처리가 된다.
기존에는 지역 행사장에서 한시적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어 안전한 먹거리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군 관계자는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규칙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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