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먹거리 제공' 영동군 행사장 영업신고 특례규칙 시행

장인수 기자 2023. 8. 22. 14: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영동군이 주최·주관하는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먹거리는 사전에 한시적 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

22일 영동군에 따르면 군에서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으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

지역 행사장에 참여하는 업소는 행사와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단체와 계약에 의해 선정되며 시설기준과 사전 영업신고 제출서류가 적합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축제장 등 먹거리 한시적 신고 후 영업 가능
지난해 영동군 포도축제 모습 ⓒ News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주최·주관하는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먹거리는 사전에 한시적 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

22일 영동군에 따르면 군에서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으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

이 규칙에 따라 2023영동포도축제을 시작으로 축제장에서 영업하려는 식품접객업과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은 사전에 한시적 영업 신고 후 영업이 가능하다.

지역 행사장에 참여하는 업소는 행사와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단체와 계약에 의해 선정되며 시설기준과 사전 영업신고 제출서류가 적합해야 한다.

영업 기간은 행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다. 행사종료 후 자동으로 영업 폐업 신고 처리가 된다.

기존에는 지역 행사장에서 한시적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어 안전한 먹거리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군 관계자는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규칙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