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직원이 업자한테 돈 먹어" 허위사실 말한 파주시의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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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경찰서는 파주시청 직원이 광고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명예훼손)로 파주시의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의원은 올해 1월 9일 파주시의회 자신의 사무실에서 파주시청 공무원인 B 팀장에게 "직원 C씨가 옥외광고업자에게 돈 먹은 거 알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출퇴근) 카드 찍은 거 알죠"라고 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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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경찰서는 파주시청 직원이 광고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명예훼손)로 파주시의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의원은 올해 1월 9일 파주시의회 자신의 사무실에서 파주시청 공무원인 B 팀장에게 "직원 C씨가 옥외광고업자에게 돈 먹은 거 알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출퇴근) 카드 찍은 거 알죠"라고 말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파주시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을 담당했던 C씨는 옥외광고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출퇴근 카드를 자신의 근무지가 아닌 농업기술센터에서 찍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A 의원의 이런 발언을 확인하고 지난 2월 파주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A 의원은 경찰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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