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 국방부가 혐의 뺀 해병 1사단장 ‘과실치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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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하지 않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로 하자 사건 관련 변호인이 임 1사단장을 고발했다.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7본부 대대장 A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22일 임 1사단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북경찰청에 우편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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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박천학 기자
국방부가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하지 않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로 하자 사건 관련 변호인이 임 1사단장을 고발했다.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7본부 대대장 A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22일 임 1사단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북경찰청에 우편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이기도 하다.
김 변호사는 "수사단장은 임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판단했는데, 국방부 조사본부 결과 임 1사단장의 혐의 자체를 뺀 상황이라서 혐의를 밝힐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임 1사단장의 책임을 빼고 모두 현장 지휘관에만 책임을 덮어씌우는 상황에서 포병 7본부 대대장은 자신의 책임만 담담히 지고 사단장의 책임까지 한꺼번에 질 수 없는 것이 상식이므로 이를 회복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임 1사단장에 대한 고발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를 벗고 포병 7대대장의 책임이 위법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향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이 사건 법률 보좌(해석)를 잘못한 3명(법무관리관, 국방부 검찰단장, 1사단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하는 대로 담당과에 배당해 혐의 사실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채 상병 사건은 아직 경찰로 이첩되지 않았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채 상병 사건과 관련, 재검토 조사 결과 해병대수사단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의 대상자 중 대대장 등 2명만 범죄혐의가 인정돼 혐의를 적시해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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