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시청자 때려 살해한 BJ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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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시청자를 두 달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BJ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와 함께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청소년 공범은 장기 15년에 단기 7년과 보호관찰 5년을, 시신 유기 등에 가담한 다른 청소년 공범은 장기 2년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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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시청자를 두 달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BJ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개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20대 피해자를 수원시 권선구 아파트에서 둔기로 상습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뒤 근처 공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배우자를 비롯한 다른 일당과 함께 가혹 행위를 일삼았는데, 피해자가 119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막고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와 함께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청소년 공범은 장기 15년에 단기 7년과 보호관찰 5년을, 시신 유기 등에 가담한 다른 청소년 공범은 장기 2년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폭행에 가담한 A 씨의 배우자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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