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사태’ 첫 손배소송서 소비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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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첫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 이주헌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20분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총 6명이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데이터센터 화재 시고 이후 카카오를 상대로 소비자가 낸 첫 손해배상소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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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 이주헌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20분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총 6명이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5일 카카오 서버가 설치된 경기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카카오톡 등 카카오 주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완전 복구까지 127시간 30분이 걸렸다.
서민위는 “카카오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경제활동에 일시 제한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각 1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데이터센터 화재 시고 이후 카카오를 상대로 소비자가 낸 첫 손해배상소송이었다.
카카오는 피해 보상안으로 1월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모티콘 3종 세트와 데이터관리 유료 서비스 ‘톡서랍 플러스’ 100GB 1개월 이용권을 지급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피해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소상공인에게 보상했다.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7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재판과 관련해 카카오는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피해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분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카카오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재판부가 실망스러운 결정을 했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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