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성폭행’ 피해자 발인…부검 1차 소견은 ‘목졸림’
[앵커]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발인식이 유족과 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새벽 엄수됐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에서는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라는 1차 소견이 나왔는데, 경찰은 최종 부검 결과를 토대로 사망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관악구 등산로 성폭행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의 발인이 오늘 새벽 엄수됐습니다.
현장에는 유가족들은 물론 초등학교 교사였던 피해자의 동료와 제자들도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습니다.
제자들은 피해자를 친구처럼 가깝고, 언제나 스스로보다 학생들을 생각하던 선생님으로 기억했습니다.
[피해자 제자/음성변조 : "저희랑 선 없이 친구처럼 지내셨던 분이고 항상 선생님보다 저희가 우선이셨던 분인 것 같고..."]
또 숨진 선생님을 위해서라도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졌으면 한다는 바람도 함께 전했습니다.
[피해자 제자/음성변조 : "하늘에서도 좀 마음이 놓이시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괜찮아지셨으면 좋겠으니까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발인식이 끝난 뒤, 피해자는 가족의 품에 안겨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어제 진행된 피해자에 대한 부검에서는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라는 1차 구두소견이 나왔습니다.
피해자에게 외력에 의한 머리 부분 출혈도 관찰됐지만, 뇌출혈 등은 없어 해당 충격을 직접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피의자 30살 최 모 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중인데, 최종 사인이 목졸림으로 결론날 경우 살인의 고의성은 더 선명하게 입증될거라 보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공원 뒷산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범행으로 의식을 잃었던 피해자는 병원 치료 이틀만에 숨졌고, 경찰은 최 씨에게 적용됐던 '강간 상해' 혐의를 '강간 살인'으로 변경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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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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