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억, 366억…당신은 낼 수 있습니까? ‘노란봉투법’의 무게

김해정 2023. 8. 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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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 제한 등을 뼈대로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조법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물 건너가자 노동계에선 거대 양당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22일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미루는 국회에 분노한다. 8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통과시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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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또 미뤄진 노란봉투법에…노동계 “얼마나 더 노동자 희생돼야 하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22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8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6월19일 서울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이 과도한 손해배상액에 고통받는 삶을 재현하고 있다. 한겨레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 제한 등을 뼈대로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조법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물 건너가자 노동계에선 거대 양당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22일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미루는 국회에 분노한다. 8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통과시켜라”고 주장했다. 앞서 하루 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에 대한 하도급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당초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이달 중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 여야 합의에 따라 정기국회로 처리가 미뤄졌다. 매년 9월 1일 열리는 정기국회의 회기는 100일로, 늦으면 오는 11월까지 개정안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위원들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맞서 퇴장하며 전해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미룬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윤석열 정권의 협박에 굴복했다”며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며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정권에 굴복하는 야합”이라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당장 야합을 철회하고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법안 처리를 주도해온 민주당을 향한 날 선 지적도 있었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5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양경수 위원장은 “책임의 주체는 철저히 민주당에게 있다”며 “충분히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음에도, 스스로 하겠다 약속했음에도 이것을 파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가 손배가압류로 희생되어야 정신을 차릴 거냐”고 소리 높였다.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형석 의원은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민주당은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을 반드시 하겠다. 9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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