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억, 366억…당신은 낼 수 있습니까? ‘노란봉투법’의 무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 제한 등을 뼈대로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조법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물 건너가자 노동계에선 거대 양당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22일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미루는 국회에 분노한다. 8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통과시켜라"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 제한 등을 뼈대로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조법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물 건너가자 노동계에선 거대 양당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22일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미루는 국회에 분노한다. 8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통과시켜라”고 주장했다. 앞서 하루 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에 대한 하도급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당초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이달 중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 여야 합의에 따라 정기국회로 처리가 미뤄졌다. 매년 9월 1일 열리는 정기국회의 회기는 100일로, 늦으면 오는 11월까지 개정안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다.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미룬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윤석열 정권의 협박에 굴복했다”며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며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정권에 굴복하는 야합”이라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당장 야합을 철회하고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법안 처리를 주도해온 민주당을 향한 날 선 지적도 있었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5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양경수 위원장은 “책임의 주체는 철저히 민주당에게 있다”며 “충분히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음에도, 스스로 하겠다 약속했음에도 이것을 파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가 손배가압류로 희생되어야 정신을 차릴 거냐”고 소리 높였다.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형석 의원은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민주당은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을 반드시 하겠다. 9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하겠다”고 사과했다.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서초구 초교 ‘갑질 의혹’ 엄마는 현직 경찰, 아빠는 검찰 수사관
- 후쿠시마에 ‘한국 전문가 상주→방문’…후속대책도 후퇴
- [단독] 기초연금 받는 노인 수는 줄이고, 금액은 늘리는 방안 추진
- 돌풍 동반한 폭우 최대 150㎜ 온다…25일께 그칠 듯
- 이용마의 죽음과 이동관의 부활
- ‘흉악범 교도소’ 추진에 “흉악범 모아 놓는다고 교화되나”
- “해병대 수사관 단체로 전화 안 받아 집단항명”이라던 국방부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수사정보 수집은 사법행정의 일환”
- 한전 빚 200조 넘었다…적자 해소도 난망
- 춘천에선 물 안 사도 돼요~ ‘옹달샘’ 카페·식당 가면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