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 사태 배상하라” 시민단체 카카오 상대 손배소 패소 [오늘 이슈]
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건.
이에 대해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은 서민민생대책위와 개인 5명이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구두로 밝히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며 판결문을 전달 받고, 2주 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15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사태가 빚어졌고,
이로 인해 카카오톡, 카카오T,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들이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최대 127시간 33분이 걸렸습니다.
카카오는 피해를 접수한 소상공인에게 손실 규모에 따라 일괄적으로 현금 보상을 하고, 전체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모티콘 3종을 지급하는 피해 보상책을 실시했습니다.
서민위 등은 같은달 21일 "카카오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제 활동의 제한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각 1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카카오를 포함한 네이버, 구글, 애플 등과 같은 플랫폼들은 자연재해나 내‧외부적 요인에 관계없이 서비스 연속성을 갖추기 위한 재해복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해복구 시스템은 데이터센터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서버가 끊기지 않도록 이원화 시스템 등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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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빈 기자 (ye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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