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남양주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관계자 송치

최재훈 2023. 8. 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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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에서 아파트 부지 확보 정도를 뻥튀기해 조합원들을 모집한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사기와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대표 A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남양주에 지하2층∼지상 29층 아파트를 짓는다며 201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조합원을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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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 남양주시에서 아파트 부지 확보 정도를 뻥튀기해 조합원들을 모집한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남양주 북부경찰서 [남양주북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사기와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대표 A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남양주에 지하2층∼지상 29층 아파트를 짓는다며 201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조합원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아파트 부지를 70∼80% 정도 확보했지만 100% 확보했다고 속여 광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말을 믿고 조합에 가입했던 조합원들은 결국 토지 확보 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A씨 등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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