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관, 정부R&D 참여 허용…상대평가로 하위 20%는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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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구기관이 국내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정부R&D 제도혁신 방안은 크게 해외 연구기관 정부R&D 참여 허용 등 글로벌 공동연구 제도 정비, 순수 R&D 사업의 예타요건 완화 및 출연(연) 핵심임무별 통합 예산 도입, R&D 입구부터 출구까지 전문성·투명성·신뢰성 확보, 매년 사업 재정집행 점검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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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구기관이 국내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상정·논의된 ‘정부R&D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선진국과의 글로벌 공동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R&D 제도혁신 방안은 크게 해외 연구기관 정부R&D 참여 허용 등 글로벌 공동연구 제도 정비, 순수 R&D 사업의 예타요건 완화 및 출연(연) 핵심임무별 통합 예산 도입, R&D 입구부터 출구까지 전문성·투명성·신뢰성 확보, 매년 사업 재정집행 점검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국내 R&D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모·경쟁을 통해 상한액 없이 우수한 컨소시엄을 우선 지원하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선발·지원한다. 이를 통해 출연연 연구자들이 국내외 대학·연구소·기업 등과 보다 자유롭게 협력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순수 R&D 사업은 조사 기준과 절차를 대폭 완화한다. 현재 R&D 예비타당성 조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연구개발 사업에 적용’되고 있는데, 정부는 특히 도전적·혁신적인 R&D 사업에 대해 예타 조사 면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 배분과 조정은 부처별 예산 상한인 지출 한도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적 임무 달성이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처 고유임무에 대한 ‘계속사업’ 프로그램을 확대해 R&D 사업이 파편화되는 것을 막고, 출연연 대상으로는 핵심임무별 통합 예산을 도입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실력 있는 기관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한다.
과제 기획·선정·집행·평가 등 R&D 관리는 카르텔 유인 요인 등을 타파해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17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역량을 점검하고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부처별로 운영되던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합한 ‘범부처R&D통합관리시스템(IRIS)’은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투명한 연구관리와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IRIS 2.0’으로 전면 고도화한다. 이를 통해 탁월한 연구자를 선정하고, 유사·중복 연구 및 특정인 연구 독식 등을 방지하고, 과제 선정의 신뢰성·연구비 집행의 투명성·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올 하반기부터는 누수되는 R&D 예산을 철저히 막는다. 성과 저조 사업, 국회 등 외부 지적 사업 등 낭비적 요소가 있으면 재정집행 점검단을 통해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하거나 차년도 예산을 삭감한다.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적용해 하위 20% 사업도 구조조정한다.
R&D 예산 증가와 맞물려 늘어난 연구수당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간접비도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장비는 공동 활용을 강화하고, 활용실적이 우수한 시설은 운영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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