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순경 부족 치안공백’ 사실 아냐”···의원실발 보도 정면 반박
“경위 이하 모든 인력 현장 투입”
보도 설명 자료 내고 이례적 반박
경찰청이 ‘현장에서 뛸 하위 직급이 부족해 치안공백이 우려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순경・경장의 결원으로 치안공백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경찰청은 22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경위 이하 모든 인력이 치안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현장 경찰관”이라며 “경감도 근속 승진으로 인원이 매년 증가하면서 경위 이하와 마찬가지로 순찰팀원 등 발로 뛰는 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속 승진은 특정 기간 이상 근무할 경우 자동으로 승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순경은 4년을 근무하면 경장으로 근속 승진하고, 경사는 5년, 경사는 6년6개월, 경위는 8년이 넘으며 한 계급 승진한다.
경찰이 반박한 보도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했다. 경찰이 의원실 자료를 토대로 쓴 언론 보도에 설명자료를 내어 반박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친윤’ 실세 중진으로 꼽힌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경찰청 소속 순경 계급 결원은 4626명으로 정원 9535명의 절반을 넘겼다. 경사 계급은 6640명인 정원보다 949명 적은 5691명이, 경장 계급은 7985명인 정원보다 2018명 부족한 5967명이 근무하고 있다.
정 의원은 “경찰이 머리만 크고 팔다리는 부실한 조직 형태 아닌지 우려된다”며 “책상에서 펜대를 굴리는 경찰보다 범죄 현장에 대응할 실무 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청과 마찬가지로 6급과 7급 현원은 정원보다 많은 2만1761명이지만, 8급과 9급 현원은 정원보다 2만831명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순경과 경장 계급의 정원은 전체 인원의 53.6%로 국가일반직 8·9급(41.9%)에 비해 월등히 높아서 순경·경장 현원이 다른 부처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정·현원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근속 승진은 상위직급 정원과 상관없이 승진이 이뤄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현원이 불일치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에 따라 6급 이하의 정원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을 떠나는 젊은 직원이 늘고 있다는 보도를 두고는 “경찰청은 다른 부처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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