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짜리 ‘국민 아기욕조’서 기준치 600배 넘는 환경호르몬 검출… 공정위, 檢 고발

현화영 2023. 8. 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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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아기 욕조'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끈 욕조 제품에서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KC 인증' 제품으로 광고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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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 제품으로 광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끈 욕조 제품에서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승익 변호사(오른쪽)가 2021년 2월9일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KC 인증’ 제품으로 광고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사건이다.

이들 제조사 법인과 대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사기 등 혐의로 이미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1년여간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 아기 욕조를 안전한 제품이라고 광고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어린이제품 안전 기준 검사를 하지 않은 제품에 안전 인증마크인 KC 마크를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은 다이소에서 ‘물 빠짐 아기 욕조’라는 이름으로 5000원에 판매됐다. 또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도 유통되면서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릴 만큼 인기를 끌었다.

이번 고발과 별도로 대현화학공업에 200만원, 기현산업에 3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됐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재산상·정신상 피해 등을 고려, ‘중대한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1.5%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제품 가격이 워낙 저렴한 편이어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 작다 보니 상대적으로 과징금이 낮게 정해졌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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