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짜리 ‘국민 아기욕조’서 기준치 600배 넘는 환경호르몬 검출… 공정위, 檢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끈 욕조 제품에서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KC 인증' 제품으로 광고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끈 욕조 제품에서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KC 인증’ 제품으로 광고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사건이다.
이들 제조사 법인과 대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사기 등 혐의로 이미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1년여간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 아기 욕조를 안전한 제품이라고 광고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어린이제품 안전 기준 검사를 하지 않은 제품에 안전 인증마크인 KC 마크를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은 다이소에서 ‘물 빠짐 아기 욕조’라는 이름으로 5000원에 판매됐다. 또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도 유통되면서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릴 만큼 인기를 끌었다.
이번 고발과 별도로 대현화학공업에 200만원, 기현산업에 3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됐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재산상·정신상 피해 등을 고려, ‘중대한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1.5%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제품 가격이 워낙 저렴한 편이어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 작다 보니 상대적으로 과징금이 낮게 정해졌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