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SO 지역채널 지원 '속도'...“특별법·방송법도 논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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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인천, 경남에 이어 서울시에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진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지역채널 지원 조례의 전국적 확산이 가속화될 조짐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상혁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역방송의 지역성과 다양성을 실천하는 SO 지역채널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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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인천, 경남에 이어 서울시에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진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지역채널 지원 조례의 전국적 확산이 가속화될 조짐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상혁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오는 28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지역방송의 지역성과 다양성을 실천하는 SO 지역채널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지역에서 지역 언론을 지원할 때, 지상파 방송에만 한정했다면 이제 지역 밀착형 매체인 케이블 방송으로까지 확대할 근거가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지역종합유선방송은 지상파에서 다루지 못하는 지역밀착형 보도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없어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주무부처의 법적·제도적 대책안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지역방송이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만을 뜻한다. SO 지역채널은 지역에서 지역방송과 동일 또는 유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역방송으로서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특별법 제정뿐 아니라 SO에 대한 지역채널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지원체계를 정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합의도 방송통신위원회 과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방송법에 SO를 지역방송으로 명기하고 지상파와 차별 없이 지역미디어로서의 공적역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지성 재난대응·지방선거·지역경제 살리기 등 지역매체로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해 지자체뿐 아니라 주무부처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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