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청자 살해·시신 유기한 혐의 BJ에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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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시청자를 감금 폭행해 숨지 게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인터넷방송 진행자, BJ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작년 1월부터 두달 간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에서, 20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때려 살해한 뒤 인근 공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BJ에게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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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시청자를 감금 폭행해 숨지 게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인터넷방송 진행자, BJ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작년 1월부터 두달 간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에서, 20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때려 살해한 뒤 인근 공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BJ에게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BJ는 자신의 방송 시청자로 알게 된 피해자가 집을 나오자, 배우자와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이 피해자를 감금한 뒤 가혹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께 폭행한 배우자에겐 징역 2년의 실형이, 청소년 공범에겐 장기 15년에 단기 7년형과 보호관찰 5년형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684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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