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교원단체. 아동학대 수사 전 교육감 의견 의무 청취 법제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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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들은 아동학대 신고 관련 내용을 규정한 아동학대처벌법 10조에 '아동학대 수사 착수 전 교육감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들은 오늘(22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위한 공동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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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들은 아동학대 신고 관련 내용을 규정한 아동학대처벌법 10조에 '아동학대 수사 착수 전 교육감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들은 오늘(22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위한 공동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되는 등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다"며 "신고 남발을 막기 위해 수사 기관에 신고된 행위가 정당한지 교육감 의견을 듣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동안 교사들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는 별개로 통과된 많은 법률로 인해 교육 활동이 방해받았다"며 "선생님들의 법 개정 요구를 모아 공동요구안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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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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