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단속되자 친구 면허증 제시한 4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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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남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3시 40분께 대구 수성구에서 북구까지 12㎞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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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남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3시 40분께 대구 수성구에서 북구까지 12㎞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면허증을 요구하자 자기 친구의 면허증을 제시하고 음주 측정 후 친구 이름으로 서명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범행 후 3일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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