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 송금’ 이재명 피의자 전환...이르면 이달 말 소환

유종헌 기자 2023. 8. 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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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최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검찰은 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쌍방울에 대북 사업 관련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쌍방울이 북한에 방북 비용 등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근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구속 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서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쌍방울이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성태(구속 기소)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북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방북 비용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3자 뇌물 액수가 1억원이 넘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말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다만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민주당의 ‘사법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이라 조사 시점이 일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 재판을 앞두고 이 전 부지사 측을 대리하던 법무법인 해광이 이 전 부지사 아내와의 견해차로 사임하자, 검찰은 재판에서 “단순히 피고인과 그 가족의 불화나 견해차로 보긴 어렵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하려는 누군가의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가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했다. 검찰은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을 만난 직후 이 전 부지사 아내가 변호인 선임 과정을 문제삼아 재판이 공전되고 있다며 “형사사법을 흔들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있는 거 같아서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했다.

이 대표 소환이 이뤄지면 검찰이 백현동 의혹과 묶어 내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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