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성폭행’ 피의자, 범행전 ‘너클’·‘살인’·‘살인예고’ 검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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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30)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렌식한 결과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글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이력을 확인한 경찰은 최 씨의 포털사이트 검색 이력도 확보해 그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를 분석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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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경찰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30)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렌식한 결과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글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이력을 확인한 경찰은 최 씨의 포털사이트 검색 이력도 확보해 그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를 분석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최 씨가 외부와 적극적으로 교류하지 않고 은둔형 외톨이처럼 살았다는 정황도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통해 드러났다. 대부분은 가족과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 씨가 2015년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도 확인했다. 앞서 최 씨 가족은 최 씨가 우울증 등으로 병원에 간 적이 있지만 이후 적극적으로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춰 최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진술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할 방침이다.
최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범행 당시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은 끝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잠정 의견이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전날 피해자 A 씨 시신을 부검해 이같은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국과수는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직접 사인으로 봤다. 최 씨가 범행 당시 A 씨 목을 조르면서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했고 결국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이야기다.
A 씨는 지난 17일 피해 직후 위독 상태로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9일 오후 사망했다.
최
씨는 성폭행을 위해 너클을 구매,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A 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경찰은 최 씨에게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입증할 방침이었다.
너클 폭행 뿐 아니라 목을 조르기까지 했고, 이같은 제압 행위가 결과적으로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법의학 소견에 따라 최 씨의 강간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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