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 당부

안지율 기자 2023. 8. 22. 13: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녕군은 올해 개인분 주민세 3억1400만원을 부과하고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를 당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주민세 과세 대상은 7월1일 기준 창녕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자·법인이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는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해 차등 부과한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과세기준은 올해부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주민세 부담은 완화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녕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올해 개인분 주민세 3억1400만원을 부과하고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를 당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주민세 과세 대상은 7월1일 기준 창녕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자·법인이다.

개인분 납부세액은 1만1000원으로 오는 31일까지 내면 된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는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해 차등 부과한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과세기준은 올해부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주민세 부담은 완화된다.

개편된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가 원칙이지만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예상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으며, 납부서와 과세 현황이 일치하면 기한 내 내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방문납부, ATM기기,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및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주민세 납부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