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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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올해 개인분 주민세 3억1400만원을 부과하고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를 당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주민세 과세 대상은 7월1일 기준 창녕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자·법인이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는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해 차등 부과한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과세기준은 올해부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주민세 부담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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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올해 개인분 주민세 3억1400만원을 부과하고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를 당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주민세 과세 대상은 7월1일 기준 창녕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자·법인이다.
개인분 납부세액은 1만1000원으로 오는 31일까지 내면 된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는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해 차등 부과한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과세기준은 올해부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주민세 부담은 완화된다.
개편된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가 원칙이지만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예상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으며, 납부서와 과세 현황이 일치하면 기한 내 내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방문납부, ATM기기,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및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주민세 납부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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