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되자 친구 신분증 제시한 40대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8. 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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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A씨는 자신의 친구 B씨 행세를 하며 B씨의 신분증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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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채 대구 수성구에서 북구까지 약 12km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A씨는 자신의 친구 B씨 행세를 하며 B씨의 신분증을 제시했다. 이 신분증은 며칠 전 친구 B씨가 자신의 사무실에 두고 간 것이었다.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서명을 요구하자, A씨는 B씨 이름을 적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이후 사흘 만에 경찰관에게 범행을 자수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신분증을 부정행사하고 타인 명의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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