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4천829명 적발·148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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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25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해, 4천 82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4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피의자 중에선 노조전임비와 복지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사람이 3천41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구속된 피의자 148명 가운데선 금품갈취 혐의가 1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채용·장비사용 강요 20명, 업무방해 3명, 폭력 혐의는 1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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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25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해, 4천 82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4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피의자 중에선 노조전임비와 복지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사람이 3천41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건설현장 출입을 방해하고 작업을 거부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가 701명이었으며, 노조 소속 노동자를 채용하거나 특정 장비 사용을 강요한 피의자는 573명으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 148명 가운데선 금품갈취 혐의가 1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채용·장비사용 강요 20명, 업무방해 3명, 폭력 혐의는 1명이었습니다.
소속 단체별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소속이 2천890명, 군소 노조와 노동단체 1천829명이었고, 단체 소속이 아닌 피의자도 10명 있었습니다.
또 노동조합을 결성한 뒤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17개 폭력조직 전·현직 조직원 25명이 검거됐고, 그 가운데 7명은 구속됐습니다.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683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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