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대북송금’ 재판 또 공전…검찰, 이재명 대표 ‘제3자 뇌물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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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해임 논란으로 한 달 동안 파행을 빚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이 오늘(22일) 오전 또 공전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 해임' 논란을 초래한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백 모 씨를 향해 "10개월간 문제 제기 없이 재판을 진행해오다 갑자기 태도 돌변해서 해광을 비난하고 해임하겠다고 했다"며 "피고인 가족이 하는 행동으로 보긴 상식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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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해임 논란으로 한 달 동안 파행을 빚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이 오늘(22일) 오전 또 공전했습니다.
10개월 동안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주도해온 법무법인 해광이 사임해 이 전 부지사의 변론을 맡아 줄 변호인이 모두 사라지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검찰은 "사법방해가 의심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직권으로 이 전 부지사에게 국선 변호인을 지정 선임해 오후 재판을 속개했습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43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홀로 법정에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해광 측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의 반대로 정상적인 변론이 불가능하다며 어제(21일) 사임계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해광 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갇힌 상태(구속)에서 설득하기 어려웠다"며 "사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죄송하지만 꼭 다시 만들어서 다시 재판받도록 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선 변호인을 재선임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 선임 문제로 재판이 거듭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달 가까이 증인신문이 여러 가지 외적인 이유로 진행이 안 됐다"며 "국선 변호사가 있는 상황에서 일단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조직적 사법방해'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 해임' 논란을 초래한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백 모 씨를 향해 "10개월간 문제 제기 없이 재판을 진행해오다 갑자기 태도 돌변해서 해광을 비난하고 해임하겠다고 했다"며 "피고인 가족이 하는 행동으로 보긴 상식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검찰은 백 씨의 태도가 바뀐 이유에 대해서 "백 씨는 모 국회의원과 전화통화를 한 이후 민주당에 편지를 보내 '검찰의 회유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했다"면서 단순한 가족 간의 불화나 의견 차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 상황과 관계 없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한 달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무한정 기다릴 수만은 없는 만큼 현 단계에서 판단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표가 제3자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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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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