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98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되판 20대 구속 기소

허지윤 기자 2023. 8. 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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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산모의 신생아를 98만원에 사들인 뒤 2시간 만에 300만원에 다시 판매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11시 34분 인천 한 카페에서 300만원을 받고 생후 6일된 영아 B양을 50대 여성 C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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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올린 글 보고 접근
입양 희망자에게 되팔아
입양 희망자는 아기 유기
일러스트=이은현

미혼 산모의 신생아를 98만원에 사들인 뒤 2시간 만에 300만원에 다시 판매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11시 34분 인천 한 카페에서 300만원을 받고 생후 6일된 영아 B양을 50대 여성 C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오전 9시 57분 B양 친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지불한 뒤 B양을 건네받았다. A씨는 그해 7월 B양 친모가 인터넷에 올린 ‘남자친구와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 좋은 방법이 없냐’는 글을 보고 접근했다. 그는 B양 친모에게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아이를 낳으면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며 친모를 속였고, 병원비를 대신 내겠다고도 했다.

이후 A씨는 친모 행세를 하며 입양 희망자 C씨에게 접근해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B양 매매대금을 받았다. 입양을 희망했던 C씨는 B양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결국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B양은 다른 곳으로 입양돼 현재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B양 친모와 C씨 등도 아동매매 행위를 했다고 보고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한편, A씨는 앞서 다른 아동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작년 10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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