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주민설명회 가보니… 하천 청소하면 11만원 주네

강동삼 2023. 8. 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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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국가형 22개 활동유형과
축산시설 조성·해양정화·생태탐방 해설 등 3개 새로 추가
사업 대상도 마을공동체, 지역주민도 계약 가능해질 전망
다만 입장료를 이미 받는 토지나 사업은 이중 지원 불가
토지소유주와 분쟁 소지 있을 땐 시민단체 등 계약 안돼
제주도는 22일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에서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있다. 강주영 제주대법학과 교수가 대략적인 제도 설명을 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사업대상이 기존 토지소유자, 점유(임대)자, 관리자에서 마을공동체, 지역주민도 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오전 대정읍사무소에서 열린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내용과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전국에서 추진하는 법정보호 지역 위주의 철새 보호 활동을 넘어서 곶자왈, 오름, 하천 등 제주의 환경 여건에 맞는 대상지를 선정하고,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유형 발굴, 적정보상단가, 사후관리 등을 위해 추진한다.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하는 제도로 기존 규제 위주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97년 처음으로 코스타리카에서 도입됐으며 18년이 경과된 현재 코스타리카는 자신들의 모범사례를 전세계와 공유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산림보전, 산림경영 등 계약활동에 따라 ㏊당 45~163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순천만 습지, DMZ철원, 한강하구, 낙동강하구, 경기 시화호 등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습지, 저수지 및 4대강을 중심으로 철새보호 위주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국내에서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과 관련해 12개 시·도에서 9개 유형으로 최대 3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강주영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기존 환경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사업대상이 토지소유자, 점유(임대)자, 관리자라면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대상은 마을공동체, 지역주민도 포함되는 점이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국가형 22개 유형에서 축산환경시설조성·관리, 해양환경 정비·관리, 생태탐방 및 해설 등 3개 유형이 새롭게 추가됐다”고 덧붙였다. 활동유형을 보면 휴경, 작물재배, 숲 조성·관리, 습지 조성·관리, 생태계교란종 제거, 기후변화대응숲조성·관리, 경관숲 조성관리, 생태탐방로 조성·관리 등을 들 수 있다.

서귀포 지역 주민들이 22일 대정읍사무소에서 열린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주민설명회에서 자세한 사업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도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지역 수요조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했으며, 2033년 총 9개 마을을 선정해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제주시 저지리, 덕천리, 서귀포시 호근동, 도순동, 오조리, 수망리, 의귀리, 하례2리, 덕수리 등이다. 향후 60개 단체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망리 마을주민들은 마흐니숲길을 따라 생태계교란종 제거 활동을 하고 있다. 수망리 마을주민 20명(4일 활동)이 인건비 1인당 11만 7000원 등 운영비 포함 총 956만원을 받았다. 하례2리 마을주민들은 효돈천 올레길을 따라 환경정화 활동으로 강사비 포함 1049만 6000원(1인당 11만 7000원)을 지원받았다.

이날 한 마을 주민은 해당 건축 등 개발제한을 받는 생태계 토지 소유자에게도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토지 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활동을 하면 지불되지만 단순히 소유만 해서는 지원이 안된다”면서 “토지소유자에겐 직접서비스를 제공, 활동하는 사람에게 지급. 내 땅이라고 해서 토지소유자에게 가는 것은 없다. 토지소유자가 활동하면 지불하지만, 소유만 해선 지불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주민들이 사업대상과 유형에 대해 헷갈려하는데 단순히 신청만 하면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계약신청을 하고 계약활동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하고 계약내용 불이행 및 부실이행시 점검조치를 취한 뒤 지불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공유지나 도립공원내에 사유지의 경우도 마을공동체사업으로 국가나 지자체와 임대계약을 맺어 할 경우 지불제를 할 수 있다. 다만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미 입장료를 받고 있는 개인·회사·법인 등은 이중 계약과 지급이 안되며 토지 소유주가 있는데 시민사회단체·비영리단체가 와서 서비스활동을 했을 경우에도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계약하기 힘들 전망이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오전 대정읍사무소에 이어 오후에는 구좌읍사무소에서도 열린다. 도 관계자는 “두번의 설명회를 통해 용역 오는 10월에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인데 읍면동에 자세한 상황을 문서로 정리해 보내고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관련 현재 올해 시범사업으로 3억원의 지방비(도비)를 투입했으며 내년 본격 시행을 위해 국비 10억원과 지방비 10억원 등 총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글 사진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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