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살인 30대男, 범행 전 성폭행기사 검색…피해자 목졸려 숨진 듯

김광태 2023. 8. 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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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야산 둘레길에서 성폭행당한 30대 여성은 범행 당시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은 끝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잠정 의견이 나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의 휴대전화·컴퓨터를 포렌식한 결과, 게임·웹소설·인터넷 방송 사이트 등을 방문한 이력과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글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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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야산 둘레길에서 성폭행당한 30대 여성은 범행 당시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은 끝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잠정 의견이 나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전날 피해자 A씨 시신을 부검해 이런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국과수는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직접 사인으로 봤다. 피의자 최모(30·구속)씨가 범행 당시 A씨의 목을 조르면서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했고 결국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17일 피해 직후 위독한 상태로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이틀 만인 19일 오후 숨졌다.

국과수는 또 머리를 폭행당해 두피 바로 아랫부분에 출혈이 있었지만 뇌출혈은 아니어서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종 부검 결과까지 받아보고 A씨의 사망 경위와 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최씨는 성폭행을 위해 너클을 사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경찰은 최씨에게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입증할 방침이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1차 소견이긴 하지만,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이 최종적으로 확인된다면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씨의 강간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한 경찰은 부검 1차 소견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의 휴대전화·컴퓨터를 포렌식한 결과, 게임·웹소설·인터넷 방송 사이트 등을 방문한 이력과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글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포털사이트 검색 이력도 확보해 최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를 분석할 예정이다.

최씨가 외부와 적극적으로 교류하지 않으면서 은둔형 외톨이처럼 살아왔다는 정황도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통해 드러났다. 대부분 가족과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최씨가 2015년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기록도 확인했다. 앞서 최씨의 가족은 최씨가 우울증 등으로 병원에 간 적은 있으나 이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춰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하고 진술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얼굴과 실명·나이 등을 공개할지 결정한다. 부검을 마친 유족은 이날 오전 A씨 발인식을 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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