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대책 발표 앞두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요구

이상미 기자 2023. 8. 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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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최종 발표를 앞두고, 현장 교사들은 정부에 직접 해결책을 제안했는데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 발표를 앞두고, 현장 교사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지침부터 단계별 민원처리 종합시스템까지, 현장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특히, 교사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으려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교사 정책 태스크포스(TF)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교원이 교육적 판단을 바탕으로 생활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수사를 막을 수는 없다."


정부도 어제 교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시도교육청과 함께 꾸린 4자 협의체를 통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무너진 교권을 조속히 회복하지 않으면 붕괴하고 있는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없다는 점도 절실하게 느낍니다. 4자협의체를 통해 교권 회복을 위한 주요 입법 과제들을 빠르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국회에서는 내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발의된 개정안은 31건으로, 국회는 여야 합의가 되는 법안부터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교원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여야 간의 이견이 없어, 이르면 이달 안에 통과될 전망입니다. 


다만, 학생부에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기재하자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장 차가 커, 진통이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지난주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마련한데 이어, 조만간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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