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성폭행 혐의' 40대 징역10년→무죄…피해자 "기억 안 난다"

홍효진 기자 2023. 8. 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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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10대였던 친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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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5년 전 10대였던 친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6~2012년 전북 전주시와 임실군 자택에서 7차례 걸쳐 B양을 성폭행 혹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5~7월 승용차 안에서 B양의 머리를 손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러나 그는 재판 내내 "B양을 성폭행하거나 때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지만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며 "최소 6년, 최대 1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일부 희미해지거나 변경되는 게 자연스럽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고,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019년 검찰 조사 때와 2021년 1심 재판 때에는 (성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했으나 항소심 법정에서는 상당 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12년간 유지되던 기억이 (본 법정에서) 갑자기 소멸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시절 삼촌으로부터 당한 성폭력은 커다란 충격과 상처로 남는다는 원심의 논리에 따른다면 이처럼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과 합리성, 구체성이 부족하고 증거와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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