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검찰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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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받는 남영진 전 한국방송(KBS) 이사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날 △3만원을 초과해 공직자, 언론인 등에게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35회(720만원) △예산 및 회계 관련 법령 또는 한국방송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지인에게 부당하게 사용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 22회(600만원) △기타 분할 결제가 의심되는 경우 41회(600만원) 등을 남 전 이사장에게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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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받는 남영진 전 한국방송(KBS) 이사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본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59조3항 감사·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수성향의 한국방송 노동조합은 남 전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부정 지출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이날 △3만원을 초과해 공직자, 언론인 등에게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35회(720만원) △예산 및 회계 관련 법령 또는 한국방송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지인에게 부당하게 사용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 22회(600만원) △기타 분할 결제가 의심되는 경우 41회(600만원) 등을 남 전 이사장에게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 감독 소홀과 법인카드 과다사용 등을 이유로 남 전 이사장 해임안을 의결됐다. 권익위는 “오늘 중 관련 자료 일체를 대검과 방통위에 보낼 예정”이라며 “권익위는 이번 신고사건 처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가 최근 두달간 해임안을 의결한 공영방송 이사는 남 전 이사장과 윤석년 한국방송 이사, 정미정 전 교육방송(EBS) 이사,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4명이다. 이에 언론 관련 단체에서는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회를 여권 우위 구성으로 바꿔서 향후 공영방송 사장을 교체하려 한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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