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에 신변위협 30대 女, 경찰과 집에 갔는데...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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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로 경고장까지 발부받은 30대 남성이 곧바로 전 여자친구 집에 몰래 숨어 있다가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고 집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여왔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경고에도 다른 휴대폰으로 B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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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로 경고장까지 발부받은 30대 남성이 곧바로 전 여자친구 집에 몰래 숨어 있다가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20분부터 11시45분까지 권선구의 30대 여성 B씨 주거지에 몰래 들어간 혐의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고 집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여왔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B씨는 21일 오후 6시21분께 112에 신고를 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B씨를 찾아온 A씨를 발견해 1차 구두경고를 했다.
B씨는 경찰에 안전조치를 요청하고 지구대를 방문해 스마트워치 등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경고에도 다른 휴대폰으로 B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께 A씨를 지구대로 불러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하고 A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했다.
이후 A씨는 귀가조치됐고 B씨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 추가 상담을 이어갔다.
상담을 마친 경찰은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B씨와 동행해 현관문 앞까지 B씨를 데려다줬다. 이후 내부로 들어간 B씨는 작은 방에 숨어있던 A씨를 발견했고, B씨의 비명소리를 들은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5개월간 교제하던 중 최근 헤어진 사이로 A씨는 B씨의 이별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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