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강간살인' 30대 男, 범행 전 '성폭행·살인' 검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야산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모씨(30)가 범행 전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글' 등을 검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의 휴대전화·컴퓨터를 포렌식한 결과, 게임·웹소설·인터넷 방송 사이트 등을 방문한 이력과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글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의 휴대전화·컴퓨터를 포렌식한 결과, 게임·웹소설·인터넷 방송 사이트 등을 방문한 이력과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글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확보 중인 포털사이트 검색 이력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은 최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씨가 대부분 가족과 통화·문자를 주고받은 사실 및 지난 2015년에 우울증 관련 진료를 받은 내역도 확인했다.
또 관련 자료 등을 확보·분석 후 최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은 최씨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최씨는 성폭행하려고 범행 4개월 전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여성 피해자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피해자 사망에 따라 경찰은 최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강간상해죄에서 강간살인죄로 변경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오는 23일 최씨의 얼굴과 실명·나이 공개를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