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서이초 교사 공무상재해 절차 진행"
김종성 2023. 8. 22. 13:19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 교사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서울교육청이 이르면 이번 주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제(21일) 개학한 서이초가 2학기에 안정적으로 교육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주 1회 정기 모니터링을 하는 등 세심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인이 맡던 학급에는 새 담임교사를 개학 전에 배치했으며,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대상 심리 지원 프로그램은 개학 후에도 계속 운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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