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묻지마 범죄 피해 전액지원 추진...가석방 없는 무기형 정부입법”

이호준 기자(lee.hojoon@mk.co.kr) 2023. 8. 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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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대책 당정협의회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전국 확대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도 추진
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당정협의회’ 현장 [연합뉴스]
최근 신림역, 서현역 등지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난 데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 살인예고 관련 글들이 올라오는 등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당정이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및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묻지마 흉악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정부가 발의하기로 했다.

22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범죄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원스톱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등 지원이 현재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이 특별결의를 더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에게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세트’를 신설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원스톱 지원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이 외에도 범죄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다.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한 사법입원제의 도입 여부와 관련해선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도입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 논의를 하기로 했다. 또 정신질환자들의 위험행동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지자체 협력을 통해 전 시·도에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이 96명의 인력으로 그 동안 대응팀을 운영해왔는데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경기 남부·북부 등에서 공동대응하고 있고, 그 효과가 입증돼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라 밝혔다. 또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 둘레길 등 범죄취약지역에 cctv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범죄자 처벌 강화 대책도 마련됐다. 박 의장은 “그동안 국민 요구는 많았지만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공중 협박죄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흉악범에 대한 교정·교화 강화를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박 의장과 윤 청장 외에도 윤재옥 원내대표,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이노공 법무부 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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