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 사태' 카카오 상대 소비자 손해배상 기각

황지향 2023. 8. 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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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로 불편을 입었다며 소비자들이 카카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이주헌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20분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개인 5명이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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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사태'로 불편을 입었던 소비자들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가 22일 기각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로 불편을 입었다며 소비자들이 카카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이주헌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20분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개인 5명이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0월15일 경기도 성남시의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비스가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최대 127시간 이상이 걸렸다.

카카오는 피해를 접수한 소상공인에게 현금 보상을 하고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이모티콘을 지급하는 등 피해 보상책을 실시했지만 서민위는 피해를 보상하라며 손해배상금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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