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살해 후 감금·시신 유기한 BJ…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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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인터넷 개인 방송 시청자를 2개월간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BJ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15년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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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자신의 인터넷 개인 방송 시청자를 2개월간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BJ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15년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의 배우자를 비롯한 다른 일당과 함께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개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20대 피해자 C씨를 둔기 등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뒤 인근 공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지난해 1월 중순경 가출해 A씨의 주거지에 함께 살면서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지난해 2월에는 C씨가 119에 신고하자 '나가다가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A씨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A씨와 함께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청소년 공범은 장기 15년에 단기 7년과 보호관찰 5년, 시신 유기 등에 가담한 다른 청소년 공범은 장기 2년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의 배우자에게도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A씨 등 일당과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법원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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