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유가족, 사흘간 `삼보일배` 행진…"특별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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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유가족과 4대 종교단체가 3일간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이태원참사 300일 추모를 알리는 삼보일배 행진에 나섰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시민대책회의), 4대 종교단체는 2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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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 촉구
"책임자 처벌 이뤄질 때까지 행진 멈추지 않을 것"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4대 종교단체가 3일간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이태원참사 300일 추모를 알리는 삼보일배 행진에 나섰다.
고(故) 이주영씨의 아버지인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300일이 되었어도 그 어느 것 하나 밝혀지거나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이들은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않지만 남은 가족들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관련법 통과를 호소했다.
종교인들은 한목소리로 유가족의 뜻을 지지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의 혜도스님은 “이태원 참사는 경찰과 지자체, 행안부, 대통령실 등 국가 핵심 기관의 잘못이 곳곳에 드러난 사고”라며 “대통령은 유가족들을 만나 사과하고, 국회는 특검이나 특별법을 만들어서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아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제정된다고 모든 의문들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 조치들이 논의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실제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 해당 특별법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며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유가족과 종교단체의 삼보일배는 오는 24일까지 계속된다. 이들은 남은 이틀간 매일 오전 10시 29분에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삼보일배를 시작해 23일에는 마포역, 24일에는 국회 정문까지 행진한다. 참사 발생 300일인 행진 마지막 날은 국회 앞에서 참사 발생 300일 시민추모대회가 열린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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