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일된 영아 98만원에 사고, 300만원에 되판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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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98만원에 사들인 뒤 2시간 만에 300만원에 다시 판매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24일 오전 11시 34분쯤 인천 카페에서 300만원을 받고 생후 6일 된 B양을 50대 여성 C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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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98만원에 사들인 뒤 2시간 만에 300만원에 다시 판매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24일 오전 11시 34분쯤 인천 카페에서 300만원을 받고 생후 6일 된 B양을 50대 여성 C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오전 9시 57분쯤 B양의 친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지불해 B양을 건네받은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7월 B양의 친모가 인터넷에 올린 '남자친구와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 좋은 방법이 없냐'는 글을 보고 접근했다.
그는 B양의 친모에게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아이를 낳으면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고, 병원비를 대신 부담하겠다고 꼬드겼다.
B양 친모를 꼬드기는 데 성공한 A씨는 이후 입양을 희망하는 C씨에게 접근해 친모 행세를 했고,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B양 매매대금을 받았다.
하지만 C씨는 B양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결국 베이비박스에 유기했고, B양은 현재 다른 곳으로 입양돼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다른 아동매매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은 B양 친모와 C씨 등도 아동 매매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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