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에서 사이비 언론까지…경찰, 건설 폭력 4829명 송치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 결과 482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148명을 구속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22일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이같이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건설현장에 만연하던 뿌리 깊은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총 250일에 걸쳐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경찰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전임비·복지비·발전 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 △출근 방해·공사 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현장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을 꼽았다.
송치된 인원을 불법행위 유형별로 살피면 △전임비, 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3416명(70.7%)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701명(14.5%)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573명(11.9%) 순으로 인원이 많았다.
구속된 피의자 148명은 금품갈취 124명(83.8%),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0명(13.5%), 업무방해 3명(2.0%), 폭력행위 1명(0.7%)이다.
주요 단속 사례를 살펴보면 조직 폭력배가 개입하는 경우도 있었다. 과거 폭력조직에 몸담았거나 현재 폭력조직에 소속된 채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든 후 건설현장에서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관리대상 조폭 17개파 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폭력조직과 유사하게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갈취행위를 한 5개 단체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밝혔다.
공익의 탈을 쓴 허위 단체도 적발됐다. 장애인 없는 장애인노조, 유령 환경단체, 사이비 언론인 등 노조나 공익 단체의 외형만 갖추고, '건설사 괴롭히기 식'의 업무방해, 금품 갈취 등 폭력행위를 일삼은 단체들도 다수 검거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장애인 노조원이 없는 장애인노조를 만든 후, '건설현장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빌미로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장애인 휠체어 부대를 동원해 현장을 마비시키겠다"고 협박해 채용 강요하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장애인노조 지역본부장 등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 구속했다.
건설 행위를 방해하는 사례도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 주변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켜 민원을 야기하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공사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르 엄단했다"며 "국민 일상의 평온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건설현장에서 동료를 칼로 협박하고, 현장을 점거하거나, 불법을 제지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극렬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했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통해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사측이 거부하면 집회개최 등 민원야기, 출입방해 등 공사방해 △방해행위 중단을 대가로 금품협박·강요 △금품 등 금전적 이익을 갈취하는 일련의 순환구조를 확인했다. 또한 수년간 유지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불법을 일삼으며 건설현장을 상대로 갈취를 지속해온 다수의 노조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건설현장에 노사법치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경찰은 건설현장에 불법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행위에 대해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수사하는 한편,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와 연계를 강화하고, 경찰청 자체적으로도 건설현장 폭력행위 신고 창구를 정비하는 등 피해자가 안심하고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의 고용관계를 바로 잡고, 법치와 공정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경찰은 앞으로도 노조나 단체의 지위를 배경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익을 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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