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언론사 허락없는 생성형AI의 뉴스이용은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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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는 22일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입장'을 내고 "정당한 권원 없이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언론사가 뉴스 콘텐츠에 대해 가지는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DB)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생성형 AI 개발을 위한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해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에 해당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없다"며 "따라서 AI 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학습 데이터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언론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은 물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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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는 “생성형 AI는 뉴스 콘텐츠로 학습해 결과물을 생성해내면서도 언론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뉴스 콘텐츠를 이용해 생성한다는 인용 표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생성형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자인 언론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침해 행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생성형 AI 개발을 위한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해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에 해당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없다”며 “따라서 AI 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학습 데이터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언론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은 물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와 관련해 “하이퍼클로바X는 뉴스 50년 치, 블로그 9년 치에 달하는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했다고 한다”며 네이버가 언론사들에 적용한 구 약관(제8조 제3항)을 적용해 제휴 언론사들의 기사 50년치를 AI 학습에 활용한 것은 불공정 행위라고 명시했다.
네이버는 이 약관을 통해 네이버가 기사를 ‘연구’에 활용할 때에는 언론사들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신문협회는 “(언론사들이) 네이버가 AI 개발에 뉴스를 활용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할 수 없었다”며 “(네이버는)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개별 이용 허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올해 초 본사가 아닌 자회사도 기사를 AI학습에 이용하겠다는 약관을 초과하려다 언론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본사와 자회사 모두 AI학습에 기사를 이용할 때 언론사의 개별 동의를 받겠다며 문제의 약관을 개정했다. 하지만 하이퍼클로바X의 기사활용은 사실상 끝난 뒤였다.
신문협회는 “언론사가 개정 이전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제8조 제3항에 동의했다고 해서 뉴스 제공자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뉴스 콘텐츠가 활용되는 것까지 허용해준 것은 아니다”라며 “포털의 뉴스 서비스 개선과 신규 서비스 개발은 뉴스 제공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쌍방 간 신의 성실 의무에 따른 기초적인 요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AI 모델을 서비스에 활용해 수익이 이미 발생하는 상황에서 AI 기업은 언론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손해배상이 아니라면, 뉴스 콘텐츠를 활용한 것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이어 국내외 대형 IT 기업에 5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뉴스 저작권자와 이용기준 협의 △‘글로벌 AI 원칙’ 준용 공표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 등 공개 △뉴스 콘텐츠 이용 방식 구체적으로 명시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적정한 대가 산정 기준 마련이 주요 내용이다.신문협회는 “향후 AI 기술 발전 등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는 저작권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데이터베이스(DB)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뉴스 저작권 보호가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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