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흉악범 전담교도소 추진,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정부입법”
범죄 피해자 치료비 지원 확대
특정중대범죄사건 피의자 머그샷 공개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고 피해자 치료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입법으로, 공중협박과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강화는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 또한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유발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앞으로 ‘이상동기 범죄’라는 대체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흉악범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강해서 ‘이상동기 범죄’라는 대체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이런 결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고 필요한 경우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신설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원스톱 전담 지원인력 배치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묻지마 범죄의) 범인들이 꾸준히 치료받아야 함에도 치료받지 않는 정신질환자이거나 은둔형 외톨이라는 사실은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흉악범죄 사건이 보다 심층적인 사회 병리적 원인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한 만큼 당정은 정신질환자 통제 강화에 집중했다. 박 의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정신질환자의 위험 행동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지자체와 협의해 전 시·도에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면책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한정적이고 고의 중과실에 한해서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 경찰의 대응을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사항들은 조속하게 경찰청과 합의해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중대범죄사건에 대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머그샷(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박 의장은 “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당정 입장”이라며 “머그샷 (공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다들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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