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 지원근거 마련'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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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병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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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전기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전기산업의 범위, 정책의 원칙 및 전기산업 육성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법안이다.
법안은 전기산업을 전기의 생산·공급·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산업과 그 밖에 설계·제조·공사·감리·안전관리·진단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정의했다.
법안은 전기기술의 연구·개발·실증 및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다른 산업과 융합 촉진,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이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정부가 전기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병합한 것이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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