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첫날 태국인 아내에 강간죄 고소당한 5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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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국적의 20대 아내로부터 신혼 첫날밤 강간 혐의로 피소당한 50대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3월9일 부산 북구 소재 A씨의 집에서 태국인 아내 B씨의 거부 의사에도 강간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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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도 전원 무죄 평결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태국 국적의 20대 아내로부터 신혼 첫날밤 강간 혐의로 피소당한 50대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3월9일 부산 북구 소재 A씨의 집에서 태국인 아내 B씨의 거부 의사에도 강간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두 사람은 당일이 결혼 후 첫날밤이었다. B씨는 당일 강간 당했다며 신고했고, A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 같은 달 12일 새벽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줘 한국에 데려왔으므로 성관계를 할 의무가 있다는 '그릇된 부부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내를 폭행하거나 욕한 적이 없고, 성관계를 거부한 날에는 스스로 그만뒀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무죄였다. 앞서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소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욕설하거나 항거 불능한 상태로 폭행 및 협박을 이용해 강간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면서 "부부 사이의 강간죄에 있어 배우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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